자연치아보존 2025. 10. 29.

연말 의료비 세액공제, 치과 치료비는 어떻게 될까요?

핵심 요약

  1. 한 해 동안 쓴 의료비가 총급여의 3%를 넘으면, 넘는 부분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 있습니다.
  2. 치료 목적의 치과 치료는 대상이 될 수 있고, 미백처럼 미용 목적의 치료는 대상이 아닙니다.
  3. 그해 12월 31일까지 낸 진료비가 그해 연말정산에 들어갑니다. 공제율과 한도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.
연말 의료비 세액공제, 치과 치료비는 어떻게 될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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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이면 치료를 서두르시는 이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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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이 다가오면 미뤄 두었던 치료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싶다는 문의가 늘어납니다. 한 해를 정리하려는 마음도 있지만,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 있다는 점도 한몫합니다.

흔히 '의료비 소득공제'라고 부르지만, 정확히는 낸 세금에서 일부를 빼 주는 '의료비 세액공제'입니다. 오늘은 치과 치료비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기본만 정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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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급여의 3%를 넘는 부분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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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비 세액공제는 한 해 동안 쓴 의료비가 총급여의 3%를 넘을 때, 넘는 부분을 대상으로 합니다. 3%에 못 미치면 공제가 없습니다.

예를 들어 총급여가 5,000만 원이라면 150만 원을 넘는 의료비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. 그래서 같은 치료비라도 한 해에 모이면 공제를 받고, 두 해에 나뉘면 해마다 3%를 넘지 못해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.

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함께 모아 계산할 수 있고, 나이나 소득 요건에 맞지 않는 가족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 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. 공제율과 한도, 가족별 기준은 해마다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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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과 치료는 목적이 기준입니다

질병을 치료하고 씹는 기능을 되찾기 위한 치료는 대상이 될 수 있습니다. 반대로 치아를 하얗게 하거나 모양을 바꾸는 미용 목적의 치료는 대상이 아닙니다.

구분치과 치료
대상이 될 수 있는 치료충치·신경치료, 발치, 크라운 같은 보철, 틀니, 임플란트처럼 치료 목적의 진료
대상이 아닌 치료미백, 미용 목적의 라미네이트처럼 모양과 색을 바꾸는 진료
확인이 필요한 치료치아교정은 씹는 기능의 문제로 하는 치료임을 진단서로 확인받으면 대상이 될 수 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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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월 31일이 기준입니다

그해 12월 31일까지 낸 진료비가 그해 연말정산에 들어갑니다. 임플란트처럼 몇 달에 걸친 치료는 진료비를 낸 날에 따라 두 해에 나뉠 수 있습니다.

치료 일정을 정할 때 이런 부분이 궁금하시면 상담 때 말씀해 주세요. 다만 치료 시기는 세금보다 치아와 잇몸 상태를 먼저 보고 정합니다. 아프거나 붓는 치아를 연말까지 미루지는 마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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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한 서류

치과에서 낸 진료비는 대부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됩니다. 조회되지 않거나 진료비 영수증, 진단서가 따로 필요하면 데스크에 말씀해 주세요.

세액공제 기준: 정책브리핑(국세청 자료) 연말정산 안내, 2026년 11월 1일 확인. 공제율·한도는 해마다 바뀔 수 있어 국세청 안내를 따릅니다.

대표원장이 네이버 블로그에 쓴 칼럼(2025. 10. 29.)을 홈페이지에 맞게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. 블로그 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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