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연말에 꼭 체크해두면 좋은 건강보험·연말정산 정보까지
12월이 되면 자연스럽게
“올해는 어떻게 보냈지?” 돌아보게 돼요.
건강검진, 운동, 식습관은 꽤 신경 쓰는데,
치과 검진은 유독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죠.
“어디가 막 아픈 건 아닌데…
내년으로 미뤄도 되지 않을까?”
이런 생각도 들고요.
그런데 치과 쪽은
“통증이 없을 때” 한 번 점검해 두는 것이 훨씬 유리해요.
특히 연말에는
건강보험 스케일링 혜택,
의료비 세액공제 등도 함께 살펴보면
“내 구강 건강”과 “가계 비용 관리”를
동시에 챙길 수 있는 시기예요.

1.
‘안 아프니까 괜찮다’는 착각에서
한 발 물러서기
충치나 잇몸병(풍치)은
꽤 진행된 뒤에야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.
- 초기 충치 → 색이 살짝 변했거나, 아주 얕게 패인 정도라 통증이 거의 없음
- 잇몸염증 초기 → 양치할 때 가끔 피가 나거나, 약간 붓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
이 단계에서 발견되면:
- 치료 범위가 작고
- 치아를 더 많이 살려둘 수 있고
- 시간·비용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어요.
반대로 통증이 뚜렷해졌을 때 오면:
- 신경치료, 크라운(씌우는 치료), 발치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고
-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, 경제적인 부담도 커지죠.
그래서 “아프지 않으니 건강하다”기보다는
“아프기 전에 한 번 확인해 보자” 라는 관점으로 연말 치과 검진을 바라보면 좋아요.
2.
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,
연말에 꼭 한 번 점검해 볼 부분
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,
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·피부양자는
1년에 1번 스케일링(치석 제거)에 건강보험이 적용돼요.
핵심만 정리하면:
- 대상: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
- 횟수: 연 1회(1월 1일 ~ 12월 31일 기준, 1년 주기)
- 내용: 치석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스케일링에 보험 적용
- 본인부담률: 약 30% 수준(진료비는 병원마다 약간 차이는 있음)
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:
“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으면, 그 해의 보험 적용 기회는 그대로 사라진다”는 점이에요.
2025년에 보험 스케일링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
12월 31일 이후에는 그 해의 혜택을 되살릴 수 없어요.
많이들 “언젠가 받아야지…” 하다가, 연말이 지나서야 “아, 깜빡했다” 하고 아쉬워하시죠.
연말 검진을 계획할 때:
- 단순 검진만 할지
- 스케일링까지 같이 진행할지
- 이전에 올해 보험 스케일링을 이미 사용했는지
이 세 가지를 체크해 두면 좋습니다.
자세한 적용 여부는
안내 데스크에서 미리 문의주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.

3.
스케일링은 “미용”이 아니라,
잇몸 건강을 위한 기본 관리
스케일링을 “치아 미백 같은 미용 시술”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,
실제로는 잇몸질환 예방과 치료의 가장 기본 단계에 가까워요.
- 치석은 세균 덩어리가 굳어버린 것
- 잇몸 가장자리와 치아 사이에 붙어 있으면 염증을 일으키기 쉬움
- 양치만으로는 이미 굳은 치석을 제거하기 어렵고, 전문적인 스케일링이 필요
정기적인 스케일링은:
- 잇몸 출혈 감소
- 입 냄새 원인 줄이기
- 향후 잇몸 수술·빼야 할 치아를 줄이는 데 도움
이렇게 “지금 미리 손보는 관리”예요.
연말에 보험 스케일링을 활용해 한 번 정리해 두면,
내년에는 조금 더 가벼운 잇몸 상태로 시작할 수 있어요.

4.
치과 진료비, 연말정산에서
의료비 세액공제 되는지 체크하기
치과 진료비도 조건을 만족하면
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요.
국세청 기준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.
4-1. 누가, 어떤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?
-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
-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(배우자, 자녀, 부모 등)를 위해
- 국내 의료기관·약국 등에 지급한 의료비
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.
치과 진료비도:
- 충치 치료, 신경치료, 발치, 임플란트, 보철, 교정(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) 등
- 의료 목적이라면 대부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.
다만,
- 미용 목적의 성형, 순수 미백, 치아 꾸밈 장식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
- 실손보험 등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가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.
4-2. “총급여의 3% 초과분”부터 공제가 된다는 점
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,
한 해 동안 쓴 의료비 전체가 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,
“총급여액의 3%를 넘는 부분”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돼요.
예를 들어:
- 연간 총급여: 5,000만 원
- 3%: 150만 원
- 1년간 가족 의료비 합계: 400만 원이라면
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
→ 400만 원 – 150만 원 = 250만 원(의료비로 인정되는 부분 한도 내에서)
이 250만 원에 기본 공제율 15%를 적용해
세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을 계산하게 돼요.
4-3. 한도와 공제율도 함께 알아두기
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보면, 일반적인 의료비의 경우:
- 일반 의료비: 연 700만 원 한도 내 금액에 대해 15% 세액공제
- 본인·6세 이하·65세 이상·장애인 의료비: 금액 한도 없이 15%
- 특수한 경우(난임시술, 미숙아·선천성이상아 등)는 더 높은 공제율 적용
치과 비용도 위 기준 안에서 다른 의료비와 똑같이 합산돼요.
즉, 1년간 쓴 병원·치과·약국 비용 전체를 합쳐서
연말정산 때 한 번에 의료비 세액공제로 정리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
(제도 및 수치는 해마다 일부 조정될 수 있으니, 실제 신고 시점에는
국세청 홈택스나 상담센터, 회사 연말정산 안내를 통해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.)

5.
연말에 한 번 정리해두면
좋은 체크리스트
연말 치과 검진을 고민하고 있다면, 다음 네 가지를 한 번 점검해 보세요.
- 올해 건강보험 스케일링을 이미 했는지
- 아직 안 했다면, 연말 전에 한 번 받아둘지 검토
- 만 19세 이상, 연 1회 보험 적용 여부 치과·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가능
- 올해 치과 진료비 영수증·내역 정리
- 진료비 영수증, 카드 사용 내역, 현금영수증, 의료비 조회 기록 등
- 미용 목적이 아닌 일반 진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
- 내년으로 미루고 있던 부위는 없는지
- 시리거나, 씹을 때 불편했던 곳
- 깨진 채로 방치했던 보철, 오래된 임시치아 등
- → 연말 검진에서 함께 상담해보면, 내년 치료 계획 세우는 데 도움이 돼요.
- 나와 가족의 구강 상태를 ‘기록으로’ 남겨두기
- 올해 엑스레이·검진 결과를 기준점으로 삼으면
- 내년 이후 변화(악화·개선)를 비교하며 관리하기 좋습니다.

6.
“연말 검진”은 부담이 아니라,
다음 해를 위한 정리 작업에 가까워요
연말에 치과를 찾는다고 해서
무조건 큰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.
- 지금 상태를 정확히 한 번 점검하고
-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치료와 스케일링으로 정리해 두고
- 치과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과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함께 살펴보는 것
이 정도만 해도 “내 치아와 잇몸을 올해 안에 한 번 챙겼다”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.
연말의 치과 검진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,
내 건강과 가계 재정을 차분히 정리하는 과정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.
올해가 가기 전에,
나와 가족의 치아 상태를 한 번 점검해 보고,
놓치고 있었던 보험 혜택과 의료비 공제까지 함께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.
그 기록이 내년, 그다음 해를 위한 건강 관리의 기준점이 되어 줄 거예요.





